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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「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 규정」제61조의2(수강취소), 제62조(수강신청 기준학점) ①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한 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을 경우 수업일수 1/4선 이내에 수강신청한 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. ② 수강취소는 1개 과목 이내로 하되, 취소 후 수강신청 학점은 제62조제3항을 충족하여야 한다. |
2. 학생 제출기간: 2026. 9. 21.(월) ~ 9. 23.(수) 평일 10:00 ~ 17:00
3. 제출방법: 수강신청취소원을 작성하여(담당교수 날인 필수) 학과사무실로 기간 내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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