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분 | 경상국립대학교 | 유예신청 | ▪1개 학기 단위로 총 4회(2년) 가능 | 수강신청 | ▪유예 기간 동안 미수강 또는 수강신청 가능 | 성 적 | ▪취득한 학점 성적 반영, 유예기간 중 취득한 성적 중 “F”는 미반영 | 등 록 금 | ▪수강신청자: 학기 초과자와 동일하게 차등 납부 ▪미수강자: 유예금(수업료 4%) 납부 ※등록기간: 2026. 2. 24.(화)~2. 27.(금) | 등록기간 | ▪등록기간: 2026. 2.24(화)~2. 27.(금) ※고지서 출력 2.23.(월) 14:00부터 ▪추가(최종): 2026. 3. 17.(화)~ 3. 18.(목) ※유예금 납부 대상 학생 미등록시 유예 취소 | 유예취소 | ▪등록금 미납부시 취소,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수료 또는 졸업(2026.2.25.) 처리 ▪등록금 납부후 유예 취소 불가, 단 사망, 질병, 군복무, 출산․육아․취업등 사유의 경우 취소 가능하며 유예기간이 속한 학기에 수료 또는 졸업(2026.8.25.)처리<2026-1학기 중 졸업예정증명서만 발급 가능> | 학적변동 | ▪휴학, 자퇴 불가 | 증 명 서 | ▪재학증명서,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|
(경상국립대학교)유예학기 수강학점별 등록금 안내 수강신청 | 0학점 | 수강학점별 등록금 | 1~3학점 | 4~6학점 | 7~9학점 | 10학점이상 | 자율 | 수업료 4% | 해당학기 등록금의 1/6 | 해당학기 등록금의 1/3 | 해당학기 등록금의 1/2 |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|
유의사항 •유예자는 수강의무는 없으나, 수강신청시 수강학점별 등록금 차등 납부 필요 단, 경상국립대의 경우 미수강자라도 등록기간내 유예금 납부해야 함 •유예자는 휴학 및 자퇴 불가, 등록금 납부 후 유예 취소 불가 다만, 사망, 질병, 군복무, 출산, 육아, 취업 등의 사유의 경우 취소 가능하나, 이 경우 유예기간이 속한 학기(2026.8.25.)에 수료, 졸업 처리 •(경상국립대만 해당) 등록(유예금) 미납 시 유예 취소되며 당초 졸업학기(’26.2.25.)로 수료 및 졸업처리 학위증은 학과사무실에서 `26.3.25.(수)이후 수령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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